즐거운 경자년입니다. 모두 한해 복 많이받으시기 바라며 오늘은 2020년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1월은 부가세를 신고하는 달이다보니 많은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보겠습니다. 2020년 부가세 신고기간은 우선 1월에 진행됩니다. 1월은 간이과세자를 포함하여 일반과세자나 법인등 모든 사업자들이 전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전년도 1월~ 12월의 1년분의 매출, 매입을 신고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단한번의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그것이 1월이다보니 정말 많은 간이사업자가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 세무서로 가는것보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년 부가세 신고기간은 2020년 1월 1일~ 1월 25일까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린거 같네요. 겨울이긴 한데 전년보다는 조금 따뜻한 느낌인거 같네요. 여튼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시간 다들 잘 보내시기 바라구요. 오늘은 2019년에 해야할 세금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가세란 다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겁니다. 부가세란 우리가 재화나 상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이며 실제로 납부하는건 최종소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면서 부가세와 물건값을 사업자에게 내게 되는것이며 사업자는 이를 대신받아서 세무서에 납부 및 신곻게 되는것입니다. 이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