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부분에 충족이 되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왕 내는 세금 공제받아서 낸다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말 그대로 건물or토지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보유하였을때 특별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 3년이상은 보유하게 되면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1가구1주택일경우에 해당하며 기본으로 3년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게 될 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최소 10%부터 공제를 해주며 최대 3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하지만 위의 표는 20..
알아두면 좋은
2018. 9. 22.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