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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셨을겁니다. 대부분은 일용직이라서 못받을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만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수급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해당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의 자격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1)수급자격인정 이직일이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합적으로 180일 이상인 경우.

2)실업급여 수급 신청일 이전 한달동안 근로한날짜가 10일 미만인 경우

3)근로도 할 수 있으며 능력도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황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의 임금 총액 / 평균임금은 이직하기 이전 4개월중에서 최종 1달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일수 로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었거나 혹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일 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50세이상 및 장애인이면서 10년이상 가입이 되어 있다면 최대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령은 퇴사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나이와 가입기간에 맞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용직 실업급여 인정 절차입니다. 실직이 되고 나서 실업신고와 수급자격결정후 실업인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도식화한것입니다. 확인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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