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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열심히 근무를 하지만 소득은 적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장려금을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종교인을 포함하는 근로자 및 전문직을 제외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가구원구성, 총급여금액에 따라서 산정되는 소득지원제도랍니다.



신청기간은 2019년의 경우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 그때는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라고 합니다. 기한후 신청을 하게 될 경우는 10%의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은 심사를 거치고 나서 매년 9월부터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경우 합산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지급하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해부터는 단독가구 연령요건인 30세이상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로인해서 30세 미만인 단독가구도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구원구성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 맞벌이가구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총급여액도 확인하시면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400만원 미만일 경우 총급여액에서 400분의 150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가구요건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혹은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경우에 가능합니다.



총소득 요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이고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이 총급여이며 그 외 기타소득과 이자, 배당, 사업소득도 계산되어야 합니다. 




재산요건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포함됩니다. 재산합계금액은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제외자도 확인해주시면 좋습니다. 위에 신청자격에 다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거주자와 부양자녀인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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