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나이 2019년도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을도 지나가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 시기가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번 2019년도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나이도 완화되고 지급되는 금액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9년기준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겠지요. 근로장려금은 하는 노동에 비해서 소득이 적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근로자들에게 일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도 있으니 대상자는 잘 확인해보시기 바라구요. 지금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이기도 합니다. 올해부터 반기신청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반기신청이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이나 장려금을 수급하는..
5월이 된지도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가정의달을 맞이하면서 어리이날이랑 어버이날이 벌써지나버렸네요. 여태까지날씨는 이게 5월인가 싶을정도로 조금 쌀쌀하였지만 오늘부터야 아 5월이구나 싶을정도로 따뜻한 날씨가 온거 같습니다. 이렇게 5월인데 5월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을 미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해보려고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우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자로도 신청자격이 된다면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세무서에 문의해서 신청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직접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열심히 근무를 하지만 소득은 적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장려금을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종교인을 포함하는 근로자 및 전문직을 제외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가구원구성, 총급여금액에 따라서 산정되는 소득지원제도랍니다. 신청기간은 2019년의 경우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 그때는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라고 합니다. 기한후 신청을 하게 될 경우는 10%의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은 심사를 거치고 나서 매년 9월부터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경우 합산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지급하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해부터는 단독가구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