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란 모든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나 회사채 금융채등등에서 발생한 이자와 더불어 주식으로 발생하게 된 배당소득등을 통틀어 말합니다. 다시말해서 저축이나 투자로 인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처럼 소득이 생기면 우리는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금융소득도 예외는 아니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통해서 해당세율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합니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개인이 연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시에 금융소득과 타종합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계산을 하게 되며 초과하게 될시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지는 금융소득도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금융소득인데요..
알아두면 좋은
2018. 9. 24.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