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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란 모든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나 회사채 금융채등등에서 발생한 이자와 더불어 주식으로 발생하게 된 배당소득등을 통틀어 말합니다. 다시말해서 저축이나 투자로 인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처럼 소득이 생기면 우리는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금융소득도 예외는 아니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통해서 해당세율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합니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개인이 연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시에 금융소득과 타종합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계산을 하게 되며 초과하게 될시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지는 금융소득도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금융소득인데요. 10년이상저축성보험차익이거나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와 배당 그리고 브라질국채의 이자소득이나 재형저축펀드의 배당등은 비과세 금융소득으로 제외가 됩니다.





추가로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라고 분리과세를 신청한 10년이상의 장기채권자이면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 및 선박투자회사배당등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서 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은 14%이며 특수한경우는 원천징수세율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천만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했을때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예를들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금융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2천만원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게 되며 나머지 3천만원은 종합소득세율인 15%를 적용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소득+금융소득등을 모두 합한것이며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변동되는 누진제도입니다. 1200만원 이하일경우 6%이며 1200만원~4600만원 이하일경우 15% 4600만원~8800만원이하는 24%이고 8800만원~1.5억원 이하는 35% 1.5억 초과는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때 종합소득으로 합산을 하지만 이 기준이 1000만원으로 하향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재정개혁특위가 권고안을 기재부에 전달하였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기에는 어려울것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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