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어떤것이 공제가 되는지 이것저것 알아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부터 의료비와 교육비 그리고 부양가족 기준 등등..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챙겨서 환급받는것이 목적이실테데요. 오늘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려하시는분들이 있는거 같은데 단계별로 나눠보자면 A라는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뒤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2018년도의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 = 총급여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이런 원리로 연말정산이 되고..
알아두면 좋은
2019. 1. 19.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