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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어떤것이 공제가 되는지 이것저것 알아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부터 의료비와 교육비 그리고 부양가족 기준 등등..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챙겨서 환급받는것이 목적이실테데요.





오늘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려하시는분들이 있는거 같은데 단계별로 나눠보자면 A라는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뒤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2018년도의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 = 총급여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이런 원리로 연말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결정세액이 마이너스(환급)가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은 거주자 및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해당되는 과세기간동안 지급하게 된 기부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외로 정치자금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은 제외되는 기부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초상식]①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정치자금기부금이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 100% 까지 가능하며 세액공제율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110 이며 1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는 15%, 3,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법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그리고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을 제한 후 100%의 비중으로 공제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제한 뒤 30%비중으로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기부금의 경우는 종교단체에 기부한지 유무에 따라서 조금 나뉘게 됩니다. 종교단체에 기부를 한경우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제한 금액에서 10%의 비중에 더하여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의 20% vs 종교단체에 지급하게 된 금액 -> 2가지중 적은 금액] 두가지 금액을 더하시면 공제한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2013년 이후의 지출분부터는 10년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혹은 부양가족중에서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꿀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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