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들이 전입신고를 할때 필요한서류를 모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서류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게 될 때 관할기관에 전입하게 된 사실을 알리는 신고입니다. 세대원 전입신고는 직접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쉽고 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잘 되어있는 경우에는 직접방문보다는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하는것이 좋겠지요? 세대원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짜로부터 14일 즉 2주안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내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세대원 전입시고를 하실..
알아두면 좋은
2019. 2. 16.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