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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들이 전입신고를 할때 필요한서류를 모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서류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게 될 때 관할기관에 전입하게 된 사실을 알리는 신고입니다.
세대원 전입신고는 직접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쉽고 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잘 되어있는 경우에는 직접방문보다는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하는것이 좋겠지요?
세대원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짜로부터 14일 즉 2주안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내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세대원 전입시고를 하실 경우 필요한것은 신분증대신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공인인증서란 인터넷상에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문서이므로 필히 지참하셔야겠습니다. 세대주 명의로 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단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민원24를 통해서 얼마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입신고 아이콘을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대원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민원24시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이상 세대원 전입신고와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는 14일 이내에 꼭 신고를 해야하니 이부분 착오 없이 신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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