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이 시작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작년한해에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정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고기간은 2019년 1월 15일부터 시작하였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중에서도 부양가족의 기준인 경로우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작년에 벌은 1년간의 연봉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소득공제를 하고 그 이후 세액공제를 하는과정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금액이 산출세액이며 이 금액을 환급받게 되는것입니다. 만약에 산출세액 더 내야하는금액으로 나오면 실제로도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으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하는..
알아두면 좋은
2019. 1. 19.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