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9년 1월이 시작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작년한해에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정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고기간은 2019년 1월 15일부터 시작하였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중에서도 부양가족의 기준인 경로우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작년에 벌은 1년간의 연봉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소득공제를 하고 그 이후 세액공제를 하는과정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금액이 산출세액이며 이 금액을 환급받게 되는것입니다. 만약에 산출세액 더 내야하는금액으로 나오면 실제로도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으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하는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것이 부양가족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은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커져서 혜택을 많이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의 첫번째 기준으로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년에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사실상 아무런 경제활동을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본인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본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경우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자면 부모님과 자녀들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기본상식]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하지만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가능합니다. 예를들자면 시부모님이거나 장인,장모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는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양가족 등록을 하게 되면 1인당 기본공제로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경로우대 나이는 몇살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으로 만 70세 이상이신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한것처럼 부양가족 기준에는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부양가족과는 다르게 연말정산 경로우대 나이로 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는 1인당 100만원의 금액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양가족의 경우는 150만원인것에 비해서 50만원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 이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경로우대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 70세가 넘으며 경제활동을 안하시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양가족 기준에 충족되오니 부양가족 등록을 하시고 연말정산 혜택을 받아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제13의 월급같은 환급 받으시기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더 알아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