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2019년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많은분들이 알아보고 궁금해하실 정보를 오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전연도의 소득을 정산한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과 비례해서 지출을 현명하게 하신분들이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테고 만약 부족하다면 그만큼 토해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가장 신경쓰는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전연도에 벌었던 연봉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을 공제하고 (소득공제) 공제한 소득에서 세액도 공제(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총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이 남으면 환급이고 부족한부분..
알아두면 좋은
2019. 1. 16.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