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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2019년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많은분들이 알아보고 궁금해하실 정보를 오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전연도의 소득을 정산한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과 비례해서 지출을 현명하게 하신분들이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테고 만약 부족하다면 그만큼 토해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가장 신경쓰는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전연도에 벌었던 연봉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을 공제하고 (소득공제) 공제한 소득에서 세액도 공제(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총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이 남으면 환급이고 부족한부분 토해내는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 중 가장 큰 부분으로 다가오는것이 바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신용카드의 경우는 15%의 비율로 공제가 되며 현금영수증은 30%까지 됩니다. 그렇기에 다들 체크카드 사용을 권하는 것입니다. 미리 금액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2019년>





하지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모두 공제를 받는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이 따로 있는데요. 그전에 충족되야 하는부분이 최저사용액 조건이 있습니다. 최저사용액조건이란 총 급여액에서 25%를 사용하여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공제되는부분은 25%를 초과한 부분만 공제가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같은 경우는 부부로 합산을 하여 몰아서 쓰는분들도 많습니다. 지출을 한명한테 몰아주는 방법이지요. 각자의 상황에 알맞는 방법으로 하시는것이 가장 좋을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예시] 1년 연봉이 4,000만원인 A씨의 직전연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일 경우.


⑴최저사용금액 확인하기

연봉의 25%라는 최저사용금액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연봉 4,000만원 X 25% = 1,000만원

→A씨의 최저사용금액은 1,000만원이므로 초과분인 500만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⑵신용카드 공제금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공제금액인 500만원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500만원 X 15% = 75만원

→A씨는 신용카드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75만원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싼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어렵지 않지요? 2월까지 연말정산 기간이오니 그전에 미리 준비하실거 확인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다들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더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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