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영수증으로 공제받기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5일부터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라던지 신생아의료비라던지 안경구입비 영수증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내용들은 영수증과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직접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며 2월 15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경구입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시력교정용으로 구입한 안경과 콘텍트렌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2019. 1. 20. 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