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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5일부터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라던지 신생아의료비라던지 안경구입비 영수증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내용들은 영수증과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직접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며 2월 15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경구입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시력교정용으로 구입한 안경과 콘텍트렌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용목적으로 구매한경우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본내용>①의료비공제 한도 및 계산법






시력교정용으로 필요한것은 안경말고도 렌즈나 선글라스까지 가능하니 해당건들을 구입하셨다면 영수증을 꼭 챙겨두시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입하였다고 해서 무조건으로 공제가 가능한것은 아니며 총 급여액에서 3%를 의료비로 사용해야 해당금액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의 경우는 의료비를 3% 사용해야 하니 150만원은 의료비로 사용하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영수증이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의료비 사용내역먼저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본인이 안경이나 렌즈등 미용목적이 아닌 시력교정의 목적으로 구매한적이 있다면 해당 안경점에 방문하셔서 영수증 재출력을 하거나 신용카드 조회내용등으로 영수증을 다시 출력하시는것도 괜찮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안경구입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부분은 최대한 받아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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