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어느덧 2월입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한가지 더 알게된사실이 있어서 오늘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몰랐던사실인데 의료비 공제를 몰아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의료비공제는 본인의 소득의 3%이상 지출해야하며 3%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의 범위안에서 꼭 지출을 한 경우여야지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둘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각각 연말정산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예외로서 부부의 경우 어느쪽으로 몰아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기본인적공제로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하게 된 의료비의 경우는 ..
알아두면 좋은
2020. 2. 6.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