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어느덧 2월입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한가지 더 알게된사실이 있어서 오늘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몰랐던사실인데 의료비 공제를 몰아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의료비공제는 본인의 소득의 3%이상 지출해야하며 3%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의 범위안에서 꼭 지출을 한 경우여야지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둘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각각 연말정산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예외로서 부부의 경우 어느쪽으로 몰아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기본인적공제로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하게 된 의료비의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를 만약에 본인으 ㅣ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로 세액공제를 받게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현금으로 지출해도 유리한 쪽으로 몰아주기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양도소득세율표  (0) 2020.02.26
청약홈 홈페이지  (0) 2020.02.23
조정대상지역 40곳 양도세  (0) 2020.02.03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  (0) 2020.02.02
부가세 자동계산기  (0) 2020.01.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