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셨을겁니다. 대부분은 일용직이라서 못받을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만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수급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해당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의 자격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1)수급자격인정 이직일이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합적으로 180일 이상인 경우.2)실업급여 수급 신청일 이전 한달동안 근로한날짜가 10일 미만인 경우3)근로도 할 수 있으며 능력도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황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
알아두면 좋은
2019. 2. 26.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