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표 2019년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매년 6월이랑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란 본인의 재산으로 보고있어서 그것에 알맞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세금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차량이나 법인차량등의 영업용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등록증을 회수당할 수 있으며 교부 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할수도 있으며 이전등록도 불가능하여 자동차세는 꼭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우선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납부기간은 자동차 1대분에 대해서 1년에 2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월까지는 1분기이며 1분기는..
알아두면 좋은
2019. 6. 13.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