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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2019년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매년 6월이랑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란 본인의 재산으로 보고있어서 그것에 알맞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세금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차량이나 법인차량등의 영업용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등록증을 회수당할 수 있으며 교부 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할수도 있으며 이전등록도 불가능하여 자동차세는 꼭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우선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납부기간은 자동차 1대분에 대해서 1년에 2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월까지는 1분기이며 1분기는 납기기한이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 7~12월은 2기로 2기 납기 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게 되면 일할계산을 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비과세나 감면받게 될경우도 일할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배기량에의해서 나오는 자동차세에서 30%는 지방교육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연식이 길면 길수록 자동차세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세금은 절갑됩니다.
자동차세 총 납부금액=자동차세+지방교육세
자동차세=배기량X세액
지방교육세=자동차세X30%
▣자동차 세금표 2019년
마지막으로 자동차 세금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배기량에 따른 세율입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배기량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으며 영업용은 기본 1,600cc부터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비영업용은 1,000cc이하입니다. 비영업용과 영업용의 세율을 살펴보면 영업용의 자동차 세금표가 월등히 낮은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밖의 자동차 세금표입니다. 차종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기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륜이하의 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 차종에 따른 과세기준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용과 비영업용 구분되어 있으니 각각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영업용은 2만원이고 비영업용은 10만원입니다. 이것만 봐도 영업용차량에 대해서 혜택이 더 좋다는건 잘 아시겠지요.
비싼 외제차나 저가의 승용차도 배기량만 같다면 같은 자동차세를 냅니다. 차량가액이 기준이 아니고 배기량cc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차량가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세금표 확인해보았습니다. 곧 돌아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기한이니 기간놓치지 마시고 제때 납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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