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부동산에 대한 규제 이후에 많은사람들이 조정대상지역 40곳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거 같습니다. 저도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다보니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40곳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동안 주택의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0%이상인곳으로 LTV, DTI가 제한된곳을 말합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청약경쟁률이 5:1이상인곳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조정대상지역 40곳은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곳이 조정대상지역 40곳에 속하는곳입니다. 사실상 서울의 모든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속해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2020. 2. 3.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