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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부동산에 대한 규제 이후에 많은사람들이 조정대상지역 40곳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거 같습니다. 저도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다보니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40곳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동안 주택의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0%이상인곳으로 LTV, DTI가 제한된곳을 말합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청약경쟁률이 5:1이상인곳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조정대상지역 40곳은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곳이 조정대상지역 40곳에 속하는곳입니다. 사실상 서울의 모든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속해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은 최근 주담대 한도가 40%까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외 경기도는 과천, 광명, 성남, 하남, 화성, 용인, 구리,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세종시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40곳에 포함될 경우 양도세 계산도 다르게 됩니다. 이런경우 양도세 계산은 부동산114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산기 접속하시어서 양도소득세 메뉴로 이동하시면 다음과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양도주택소재지 옆에 체크를 하시면 조정대상지역 40곳 양도세 계산으로 적용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체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에 양도주택 전용면적과 현재주택보유수 그리고 실거주여부를 작성해주신 뒤 취득과 양도정보를 작성해줏면 됩니다. 취득일, 취득가액과 함께 양도일과 양도가액 그리고 자산등기여부도 작성해주세요. 



저는 서울특별시로 체크한 뒤 대략적으로 적어서 조정대상지역 40곳 양도세 계산을 진행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서 진행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취득관련비용, 보유관련비용, 양도비용, 기본공제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계산을 눌러주시면 양도세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주택을 계산해본 결과 해당 지역의 양도세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렵지 않게 조정대상지역 40곳 양도세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40곳도 확인해보셨다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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