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란? 본인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 가입자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될 경우에 주어지는 자격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서 가족내에서 소득이 없는자가 소득이 있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서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누리는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서 아버지는 소득이 있지만 어머니가 소득이 없는경우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 피부양자로 어머니를 자격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소득이 없지만 아버지의 피부양자로써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신고는 사업장에서 해주는것이 아니라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고서까지는 대부분 직접 작성하지는 않지만 만약 회사측에서 직접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도 ..
알아두면 좋은
2019. 1. 8.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