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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란? 본인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 가입자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될 경우에 주어지는 자격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서 가족내에서 소득이 없는자가 소득이 있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서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누리는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서 아버지는 소득이 있지만 어머니가 소득이 없는경우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 피부양자로 어머니를 자격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소득이 없지만 아버지의 피부양자로써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신고는 사업장에서 해주는것이 아니라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고서까지는 대부분 직접 작성하지는 않지만 만약 회사측에서 직접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신 후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상단 메뉴 중에서 민원신청을 클릭 하신 뒤 서식자료실 -> 전체서식 메뉴를 눌러서 이동해주세요. 이곳에서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서식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서식에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서식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기 힘드므로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서 "피부양자"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총 5개의 서식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글을 클릭해주세요.
서식은 조금씩 개정이 될 수 있으니 가장 최신걸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글 작성일 기준으로 봤ㅇㄹ때는 2018년 4월 5일이 가장 최신 서식인걸로 확인이 되네요. 해당게시글에 들어가게 되면 pdf 파일과 한글파일 이렇게 총 2가지가 있습니다. 편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선택해서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대한 정보와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기재해주세요. 그리고 피부양자에 대해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피부양자의 정보는 어떠한 관계인지와 이름 , 주민등록번호, 취득 혹은 상실일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취득,상실 부호가 있는데 직장가입자 변경은 05, 상실코드는 06, 지역가입자 변경은 07입니다. 확인하시고 알맞는 코드번호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 하신 후 관할하고 있는 보험공단에 팩스로 해당신고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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