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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종합부동산세라는것은 원래 있었던 세금과목이 아니고 거품이심한 부동산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세금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금이다보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납부를 해야합니다. 반대로 과세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부분이 과세대상이 되는것일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무엇일까?



현 국내소재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 건물등과 같은것을 인별로 합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제할 부분을 공제한 뒤 초과하는금액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나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중과하기 위한 목적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제시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6억원이하여야 합니다. 만일 6억원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자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할때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유리한것이 부부공동명의 입니다. 부부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를 할 경우 절세할 수 있는 이유는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인별과세란 1명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이뜻을 이해하고 해당자료를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부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장단점



나대지나 잡종지같은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토지공시가격이 5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별도합산토지인 상가나 사무실부속토지의 경우는 토지공시가격이 80억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5일간의 기간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는기한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라면 다음날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하며 의무임대기한은 5년이상이여야 합니다. 매입임대의 경우도 임대주택과 비슷합니다. 전용면적은 149m² 이며 주택가격은 둘다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우선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금액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제외한 뒤 시장가액의 비율 80%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게 되면 납부해야할 종부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율의 경우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유형별로 나뉘게 되며 주택의 경우 6억이하는 0.5%의 세율이고 12억원이하는0.75%, 50억 이하는 1%, 94억원 이하는 1.5%의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는 과세표준이 15억 이하일 경우 세율이 0.75%이고 45억원이하는 1.5%이고 45억을 넘는 경우는 2%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확인해보았으며 자세한것은 홈택스를 통해서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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