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부르는말인데요. 오늘은 부부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자면 매년6월 1일이 과세기준일으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or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해서 공시가격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될 때, 초과한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는것을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계산되지만 누진세율이기도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일수록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별계산이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를 하게 될 경우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1인당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1인당 6억이라는 기준이 있는것인데요. 참고로 1가구1주택일경우는 기본공제금액 3억원을 포함하여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인별계산이여서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확실한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을 하여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게 될 경우 부동산가격의 50%의 지분으로 본인소유가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들어서 12억의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된다면?




12억의 부동산이므로 부부 각각 소유할 시 6억원이라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것입니다. 1인당 6억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같은경우는 부부공동명의를 해도 별 상관이 없지만 종부세같은곳에서는 톡톡히 절세효과를 누리실 수 있으실겁니다. 




이상 부부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도 인별계산이기 때문에 부부합산을 하게 될 경우 양도세도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