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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받나요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매매거래를 할 경우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문서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해당부동산에 대한 모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근저당권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 소유자는 누구인지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받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래에 앞서서 부동산에서도 알려주긴 하지만 해당서류를 주지 않을경우 의심을 해볼만합니다. 이런경우는 직접 인터넷대법원등기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받을까
검색만 하시면 누구나 쉽게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접속이 가능합니다. 접속하시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법인등기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메인화면에서 보이는 발급하기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하면 발급서비스 선택되었다는 안내문구와 함께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를 확인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발급은 출력해서 제출용으로 많이들 사용하므로 인쇄가 되는 프린터를 필히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려면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동설치이므로 설치파일만 다운받으신 후 압축풀고 진행하시면 알아서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이부분까지도 어려움 없이 진행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등기부등본 발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열람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하게될 경우는 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발급할 부동산의 구분을 정해주신 뒤 소재지를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크게 집합건물, 토지,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회할 부동산과 주소를 작성한 뒤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이 해당 소재지번에 대한 부동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본인이 원하는 소재지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도보기로 해당지역의 지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치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원하는 소재지를 선택하시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지번 그리고 소유자도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선택을 눌러주세요. 상태도 현행으로 나와있어야 살아있는 등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유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전부를 볼것인지 혹은 일부를 볼것인지를 체크하는부분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며 말소사항여부도 체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다음으로는 등록번호 공개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것인지 미공개할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만일 특정인공개를 선택하시면 내가 공개할 특정인에 대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등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선택 후 다음으로 이동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제하시면 끝입니다. 수수료는 천원이 발생하며 결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받는지 알아보았는데 인터넷등기소 이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의 수수료만 결제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받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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