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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보금자리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내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이를 합하여 취등록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를 갖게 되어서 기쁘시겠지만 낼건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이란 나의 재산이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과세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조세라고도 말하는데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강제로 징수하게 되는 재물이나 금전들을 말합니다.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내는 것을 취득세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등록하게 될 때 납부하는것이 등록세입니다. 합해서 취등록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계산법

계산법은 이와 관련된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114 사이트를 활용 하시면 좋습니다.



부동산114는 부동산빅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플랫폼으로써 종합부동산포털과 실거래가와 매물 시세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하시어 부동산계산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계산기 접속하시면 취득세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계산법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60일안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등록세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매매한금액*취득세율=취득세


해당공식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율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의 취득세율입니다. 취득가액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으며 6억원이하, 9억원이하, 9억원초과로 3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85m²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85m²을 초과하게 되면 농어촌특별세를 더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축입니다. 신축은 일반 매매보다 취득세가 높은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과 증여입니다. 상속은 무주택자, 유주택자로 구분하여 취득세율이 다르며 증여의 경우는 3.5%로 다른 취득세율에 비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전용면적이 85m²를 기준으로 초과된다면 농어촌특별세를 0.2%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계산법 확인해보았습니다. 부동산114에서 쉽게 계산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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