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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여름은 역대급으로 정말 더웠던 해였던거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보니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었는데 사실 마음껏 틀지 못한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에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전기를 쓸 수록 많은 요금을 내야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할인 받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여름이 지나긴했지만 그래도 이왕 내는 요금을 할인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기요금 다자녀할인 방법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요금 다자녀할인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사이트는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한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좌측 중간쯤에 서비스 바로가기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래에 더보기▼ 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사이버지점이라고 다양한 메뉴가 나옵니다. 전기요금표 및 요금납부증명서 발행과 모바일청구서등에 대한 서비스메뉴가 있으며 대가족(3자녀)할인 신청이라는 메뉴도 보이실겁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전기요금 다자녀할인이란 5인이상인 가구나 혹은 3자녀이상인 가구이거나 3년미만인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주거용 주택용고객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아파트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따로 가능한부분이며 재외동포나 외국인가구는 외국인등록증과 국내거소 신고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전기요금 할인률은 해당되는 월의 요금에서 30%를 할인해준다고합니다. 참고로 월의 할인 한도는 16,000원이라고 하네요. 




신청하는 달부터 적용을 받아서 전기요금 다자녀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전기요금할인신청서와 국내거소신고증이 있다고 합니다.




전기요금할인신청서는 다음과 같으며 고객정보로 고객명과 할인대상자 전화번호와 사용장소 계약종별등인 기본정보를 적은 뒤 신청항목에서 대가족 3자녀 요금할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주민등록을 미이전했다면 실거주확인서는 별도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전기요금할인은 이사로 주민등록주소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한전에 통지해서 이전에 적용된 주소지를 해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 전기요금 다자녀할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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