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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라는것은 사망에 의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것을 말합니다. 유서를 통해서 상속이 되며 상속인은 상속되는 재산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산만 받는것이 아니라 부채도 받게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은 다른재산에 비해서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재산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채가 더 커질수도 있다는점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을 받게 되신분들이 알아보셔야 할 것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상속세는 인적공제가 가장 큰 부분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가장 크게 보시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상속은 친인척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잘 알아보시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공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받는 기본공제로 일괄공제, 기초공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적공제를 받게 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두가지이지만 이 혜택을 모두 받는것이 아니라 두가지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것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일괄공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괄공제란 일괄적으로 금액을 공제해주는것을 말하며 기본으로 5억원입니다.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의 경우는 기본으로 2억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공제는 한명당 5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성년자공제와 연로자공제 그리고 장애인공제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가 크다면 인적공제로 받는것이 유리하며 만일 인적공제가 별로 안된다면 일괄공제를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초공제,인적공제를 받게 될 경우는 자녀공제, 미성년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때문에 인원이 많을수록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일괄공제의 경우는 5억원이 최고인것을 감안하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중요한것이 배우자공제입니다. 배우자공제는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 가능하고 5억을 넘게 된다면 30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경우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5억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의 경우는 면제금액이 최고 7억원까지입니다. 배우자 or 다른상속인이 있는경우는 최소 면제금액이 10억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재산이 30억을 넘길 경우에는 절세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두시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전에 증여를 하기도 하는데 유리한부분으로 정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또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젣ㅇ도 있으니 상속세 면제 한도액 부분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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