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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월세나 전세가 아닌 자가로 내집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해도 지금 당장 좋은 아파트 있으면 전세나 월세가 아닌 내집으로 가지고 싶은생각이 가득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에 유리하다는 무주택자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을 통해서 무주택자의 기준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 무주택자 기준 확인방법 체크 ◁




청약을 신청할 때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신청되는것이 아닙니다. 청약은 가점제에 의해서 청약자 본인의 주택소유여부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서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약당첨이 될 확률이 높게 되는데요. 청약가점제에서 일부분을 차지하는 무주택자 기준을 체크해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것이 무주택자여부는 세대에 속한 모든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나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본인혹은 세대에 속한사람이 주택을 소유 했거나 만30세 미만이라던지 혹은 미혼인 무주택자라면 가점은0점으로 큰 소득이 없습니다. 무주택자의 점수는 최소 2점부터 32점이 만점이며 만점의 기준은 무주택기간이 15년이상일 경우입니다.



다시말해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세대별로 주민등본에 등재도어 있는 청약신청자 포함 모든 세대원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배우자분리세대라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나 배우자랑 동일한 세대를 이룬 세대에 속하고 있는 자도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자 기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기간으로 청약가점을 받으려면 우선 무주택자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주택기간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에 대해서 청약가점을 주는 이유는 주택이 없었던 혹은 없는 사람에게 청약당첨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당첨은 정말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죠..



이런 무주택자 기준이나 무주택자를 확인방법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분양정보나 청약경쟁률도 확인가능하며 청약가점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현황도 체크해보실 수 있으니 청약준비하시는분들에게는 아파트투유는 필수적인곳입니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무주택자 확인방법


무주택자 기간산정으로는 청약을 신청하려는 자가 만 30세가 되는날부터 주택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하고 있습니다. 즉 만30세 미만은 무주택자 기간산정에 대해서 가점을 받지 못합니다. 만30세 이후부터의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러기에는 선수적으로 무주택자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만일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한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자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청하는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하고 난 이후에 무주택자가 된날로부터 날짜를 기산하게 됩니다. 즉 집을 팔고 난 후부터는 무주택자가 되므로 그 이후부터 날짜를 세면 됩니다.


무주택자 기준


만약에 2회이상 주택을 소유했었더라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 기준에 적합해서 무주택자가 된 날로 날짜를 기산하시면 됩니다. 단 청약을 신청하는본인의 배우자가 결혼하기전에 매도했던 주택은 제외하게 됩니다. 즉 혼인을 한 이후는 혼인신고날부터 무주택자 기준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 체크해보시고 청약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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