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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기.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면 회사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게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제 13의 월급이라고 불렸었던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토해내는분들도 많아서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의 필수사항인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은 늘리지 않으면서 될수 있으면 많이 환급을 받는방법들을 알아보고 그대로 실천하는것이 좋겠지요? 아는만큼 더 많이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편입니다. 왜냐하면 공제금액이 얼마로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연말정산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 몇명인지 또한 부양하는 가족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지 혹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지 혹은 배우자가 있는지등등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전부 다 다릅니다. 우선 부양가족으로 포함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세대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00만원을 넘게되면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는 경우는 500만원이 제한입니다. 




세번째,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부양가족 기준에 맞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족 구성원의 모든 지출이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제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녀는 병원비나 교육비등으로 지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대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경우 60세가 넘으셨는데 소득원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소득이 없이 60세가 넘으면 부양자고 기준이 충족됩니다.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되어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때 더 유리하게 됩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일수록 좋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도 추가적인 공제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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