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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끝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내년 2019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알아보실겁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라면 공제가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활용해보는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와 계산법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항목은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는 따지지 않고 인정해주기때문에 공제를 받을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를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와 더불어 카드소득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원칙상 연말정산에서는 중복으로 공제가 안되는게 맞지만 의료비공제만 특별한 경우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속하며 의료비공제율은 15%입니다. 세액공제란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의료비공제금액의 *15%만큼의 세금을 제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인공수정이나 체내,체외 난임시술비같은 경우는 15%의 공제율을 2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난임시술비같은 경우는 영수증을 챙겨야 하므로 영수증을 꼭 챙겨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또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포함해서 의료비 지출한 내용이 공제대상이 되며 본인(근로자)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만약에 3%이하의 의료비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액은 1년급여에서 식비오 차량유지비같은 비과세 항목을 뺀 나머지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는 70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부양가족이나 혹은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65세가 넘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이런경우는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또한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은 성형외과에서 미용목적으로 성형을 한 성형수술비나 건강식품이나 선글라스 콘택트렌즈는 불포함사항입니다.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낸경우와 외국에서 낸 의료비와 산후조리원비용과 고운맘카드로 지출한 상황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안경 혹은 렌즈를 맞추었을 경우 일인당 50만원까지 한도가 있으며 라식,라섹,임플란트도 공제가 가능하니 의료비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와 장기요양급여비,의수족,지팡이,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의 대여나 구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상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와 계산법 그리고 포함되는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1년동안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확인해서 공제되는 대상을 체크해보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자세한건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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