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직장생활을 하면 한달에 한번씩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급여와 함께 받는것이 급여명세표일텐데요. 어떤내용으로 이 돈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보다보면 [비과세 항목]이라고 적혀있는것을 보셨을겁니다. 



비과세 항목이란 말그대로 과세를 하지 않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것들인데요. 그렇기에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도 조금 유리하겠지요?




그렇다면 급여 비과세 항목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살아가면서 빠질 수 없는 식사! 식비가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도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과세가 됩니다. 추가근무나 야근등의 이유로 근무할때 제공되는 식비같은 경우도 비과세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가장 많이 알고있는것이 자가운전보조금입니다. 업무상의 목적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던지 혹은 다른 일이 생겨서 본인의 자차로 움직여야 할 경우에 경비에 필요한 금액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또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월 20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아이를 출산하였을때나 혹은 아이 양육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 또한 급여 비과세 항목에 포함이 되며 6세이하 자녀일 경우 부부의 기준으로 각 월 10만원씩은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1명이 아닌 여러명일 경우 6세이하라는 조건만 충족 된다면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비과세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네요.




그 다음으로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외에서 벌게 된 수익 중 월 100만원한도로 비과세가 인정이 됩니다만 직업군에 따라서 적용한도가 다르다고 하니 이부분은 자세히 알아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생산직에 관련된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생산직으로 야간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직전년도 급여가 2500만원 이하이며 150만원 이하의 월정급여를 받는자는 1년에 240만원의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내용으로는 연구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것인데요 교육기관 및 관련된기관에서 지급하는 연구비등은 월 한도 20만원까지 하여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급여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