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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준비하게 되면서 생각하는건 아무래도 연말정산인거 같아요. 직장인분들이라면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중에서도 교육비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볼 내용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나이의 제한이 없으며 지출하게 된 교육비의 15%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도 가능하며 교육비 세액공제도 가능하기에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분들이라면 교육비 지출은 매달 발생하게 됩니다. 교육비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까지 공제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본인인 경우는 대학원의 교육비와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황 지출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수강료와 시간제 등록등도 포함이 가능하게 됩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대학생때 학자금대추을 받았고 취업을 해서 원리금을 1년동안 300만원정도 갚은상황이라면 15%인 45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직계존속으로 장애인으로 해당되는 경우는 특수교육비로 장애인재활교육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같은 경우는 만 18세 미만까지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부양하는 가족중에 대학생이 있으면 연 900만원한도로 의료비 혜택중 한도가 가장 높은 편이며 어린이집이나 미취학 아동, 유치원,초등학교,증학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300만원에 한해서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의 경우


또 요즘에는 영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외국어학원도 많이 다니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교육비 공제대상이지만 그 이후 초등,중등,고등일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본인도 외국어 학원비의경우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교육비 공제로 현장체험 학습비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즉, 수학여행이나 수련회같은 활동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1인당 연 300,000만원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보게 되면 보육료나 입학금과 급식비 공납금 방과후 수업료 같은 경우와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를 포함하여 공제대상이 됩니다. 초,중,고의 경우 등록금과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교복구입,방과후 수업등이 있지만 초등생의 경우는 교복구입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대학등록금과 입학금등이 있겠으며 공제대상이 되는 학교로는 대학교와 특수학교 외국교육기관이 해당가능하며 특수학교의 경우는 육,해,공군사고나학교나 경찰대, 한국예술 종합학교같은 경우가 포함되겠습니다. 학점인정제 교육이나 사이버 대학의 경우도 파함된다고 하네요.




이런 교육비등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였을 경우는 카드공제와 함께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는만큼 챙길 수 있으니 똑똑학 알아보시고 연말정산 환급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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