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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란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랑 같다는걸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중요한 거래를 할 때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우선 인감증명서를 이용하려면 인감이 먼저 신고가 우선 되어있어야 합니다. 급하게 필요하신분들은 인터넷발급을 알아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인감증명서는 아쉽게도 인터넷발급이 어렵습니다. 직접 근처에 있는 민원센터에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게 될 경우는 별다른 서류 필요없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센터 방문하셔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면 신분증을 내시고 발급비용 600원만내면 아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시간을 내서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방법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못할경우 다른사람이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니기에 대리발급을 받게 되면 절차가 생각보다 귀찮아지게 됩니다. 신분증만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위임을 하려는자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위임장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주민센터에 위임장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바로 작성하셔도 됬지만 이제는 미리 준비를 해서 가야한다고 합니다.
위 양식에 맞게끔 인감증명서 위임장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임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 하시고 위임한다는 내용에대한것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필요서류들을 챙겨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은 한글문서로 첨부해드릴테니 방문전 미리 작성하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아무래도 직접가는것이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바쁜 대표자의 경우는 직원들이나 가족등에게 대리발급을 부탁하셔서 진행하시는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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