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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자동차 혹은 항공기나 골프회원권등과 같은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는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취득이라 함은 매매혹은 교환이나 상속 증여 기부등에 대해서 모두 해당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부동산을 취득할때 내야하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라함은 당연히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을때 내는 세금에 해당되겠지요? 취득세를 내지 않을경우는 해당매매거래에 대해서 부동산매매계약 헤제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대략적인 부동산 취득세를 확인해볼 수 있는 취득세 계산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부동산 11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실텐데요. 이곳에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접속해주세요!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우측에 알아두면편리한서비스라는 메뉴가 보이실겁니다. 이쪽에서는 시세나 분양일정등도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계산기 메뉴를 클릭해서 넘어가주세요.





계산기메뉴로 넘어오게 되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할때 꼭 필요한 세금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클릭해주세요. 여기서는 집을 장만할때 사전에 얼마정도가 드는지 대략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취득하게 될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일경우에는 아파트명은 굳이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유주택수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무주택자이면 무주택으로 1주택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1주택이상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취득가액과 전용면적등을 적어주신뒤 취득방법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면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니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취득세 요율표입니다. 매매와 교환시 전용면적대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6억이하 9억이하 9억초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축과 상속 그리고 증여에 대한 요율표도 필요하신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등이 구분되어 나타나있습니다.





계산을 마치게 되면 취득세가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대해서 취득세가 계산되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으로 0원으로 표시되었네요. 총 납부해야할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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