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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부분에 충족이 되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왕 내는 세금 공제받아서 낸다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말 그대로 건물or토지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보유하였을때 특별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 3년이상은 보유하게 되면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1가구1주택일경우에 해당하며 기본으로 3년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게 될 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최소 10%부터 공제를 해주며 최대 3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하지만 위의 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하는 공제율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3년이상~ 4년미만인경의 공제율은 6%로 대폭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1가구1주택일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다릅니다. 3년이상 4년미만일경우 24%이며 10년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는 역시 부동산과열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임을 아실 수 있겠지요?



이상 토지 및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특별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을 오랫동안 소유하게 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조만간 양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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