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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여 열심히 일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많은 사람 중 한명이긴한데요. 열심히 돈을 모으고 모아서 내집마련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를 등기권리증 및 등기필증이라고 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한가?

 

오늘은 이 등기권리증 재발급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집문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장 쉽게 불리는 말이니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실거같은데요. 아쉽게도 이 등기권리증은 한번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상황이 꼭 생기게 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남에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증은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집이라는것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한것처럼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어떠한 사유로도 어렵다고 합니다. 단 한번밖에 발급이 안되는 서류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좌절하실건 없습니다. 어떻게해서든 방법은 있기 때문인데요.

 

등기권리증 재발급 대체방법 확인조서

우선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확인조서를 작성하시고 등기공무원에게 확인을 받고 나서 서명을 한 뒤 제출을 하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받을 수 있는 문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시간상의 여유로 인해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는 대리인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리인은 법무사를 통해서 받아야 하며 법무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는점이 단점이긴 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대체방법 확인서면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고려 한다면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법무사를 이용하시는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무사에게 받는것은 확인조서가 아니라 확인서면으로 이 또한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가 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등기권리증 같은 중요한 문서는 재발급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 잘 보관해두는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신경써서 보관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일이 뭐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를 간다고만 해도 이것저것 짐도 많은데 물건 잃어버리는거 허다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튼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어려우나 본인이 직접 확인조서를 받거나 혹은 법무사 대리인을 통해서 확인서면을 받으면 등기필증과 같은 효력을 받는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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