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5월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소득을 말하는것이며 이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정세율에 맞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은 5월 1일~ 5월 31일 5월말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등을 말합니다.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모든 소득은 신고를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대상자들은 5월중으로 우편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신고와 추계신고 입니다. 일반신고자의 경우는 장부를 기록하는사람들을 말하고 추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않은 간편장부로 신고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는 또 단순경비율과 기본경비율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세금신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은 뭔가 아까운 기분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드는 생각들이 아..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실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언젠가 국세청에서 연락이 갑니다.
사실 국세청이 우리나라모든 국민의 세금을 하나하나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그 수가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고를 안하고 나서 한 1~2년은 괜찮겠지 싶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신고를 안한거에 대한 가산세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언젠가 내야할거라면 미리 하는것이 좋겠지요? 어자피 낼 돈 가산세 까지 내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연락이 안갈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안했는데도 연락이 안간다니 이건 무슨말인가 싶으실텐데요. 이런경우는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 한해서 해당됩니다. 환급대상자인데 신고를 안하게 되면 국세청은 환급금을 굳이 연락해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세청은 열심히 세금을 징수 할 뿐.. 돌려줄 환급금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연락이 안가는 경우는 아마도 본인이 환급을 받을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필히 신고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나중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조금 귀찮은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일이 될것입니다. 반대로 환급금이 있는데 못받으면 아깝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 기간 5월 31일 이내 꼭 신고하시기 바라요.
▣종합소득세 보면 좋은 글▣
'알아두면 좋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주목 (0) | 2019.05.12 |
---|---|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0) | 2019.05.09 |
종합소득세율 2019년 (2018년 귀속) (0) | 2019.04.23 |
헌혈 기록조회 바로가기 (0) | 2019.04.12 |
현금영수증 조회 바로가기 (0) | 2019.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