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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2019년 (2018년 귀속)
곧 돌아오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세무에서도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가 어떤건지도 알아보고 종합소득세율도 확인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이 있는사람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세금중 하나입니다. 성실신고자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연장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라는것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그리고 사업소득등을 뜻합니다.
그 외에도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이 만약에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 다음달까지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자들이 신고하는것이 종합소득세이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딱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신고 대상이 되는 분들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업수익이 있으신분들도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율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율
해당 종합소득세율은 2018년 귀속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고 있으며 과세표준구간이 커질수록 누진공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율적용은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시를 들어서 계산을 해본다면 과세표준이 만약 3천만원인사람의 경우는 3천만원 구간인 세율 15%가 적용됩니다. 3천만원 X 15% 세율 - 누진공제금액인 1,080,000원을 제외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율 2019년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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