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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종소세 신고를 하면 궁금하신점이 한두가지가 아닐겁니다. 생소한 용어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라서 이런저런 글들을 읽어보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아두시면 신고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5월1일~ 5월31일 총 5월 한달간은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이란 말 그대로 모든 소득을 뜻하며 이 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등이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돈을 번사람은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는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100만원 벌고 누구는 5000만원을 벌었을 경우에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면 불공평 하다고 생각하실겁니다. 많이 번사람은 그만큼 많은세금을 나라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도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즉, 소득이 1000만원인사람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가정해보면 이사람의 소득은 천만원이지만 천만원이 과세표준인건 아닙니다. 총 소득금액에서 일정부분을 공제해주기때문인데요.
경비로 인정해서 공제해주는것을 2가지로 나눠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같은경우는 60%정도 되는데 이말인 즉슨 소득 1,000만원에서 60%인 600만원을 경비로 인정해서 빼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외에도 인적공제로 본인공제도 됩니다.
모든소득에서 공제할것을 다 빼면 그때 나오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세표준금액에 맞춰서 정해진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계산된 세액에서도 세액공제가 있으니 잘 알아보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6%이며 과세표준구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세율도 점점 초과하게 됩니다. 최고 5억원까지의 구간이 있으며 5억원을 넘길경우 최대세율인 42%를 적용하게 됩니다. 누진공제 금액이 있지만 그래도 과세표준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소득이 많이 잡히는 분들은 법인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절세하실분들은 법인전환으로 알아보셔도 좋으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정도의 소득이면 필히 복식부기로 장부기록을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알아보았습니다. 5월말까지 신고기간이니 놓치지 않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가 신고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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