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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서류 양식




평생 검은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행복하자고 다짐을 했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합의이혼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시는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의이혼 절차 서류와 합의이혼 서류양식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안오는게 가장 좋은 상황이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안좋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알아봐야 하는것이 합의이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부부의 의견이 서로 같아서 합의이혼을 할 경우와 일방이 이혼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재판의 종류나 진행하는 절차부터가 다르게 됩니다.



민법에 따르자면 원인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해서 이혼하는 절차를 합의이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해서 이혼한다고 결정하게 되면 판사가 이를 확인하여 선고해서 합의이혼의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합의의혼의 경우 신청할때는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로 하는 가정법원에서 부부가 동반 출석을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합의이혼 절차 서류이며 이는 필히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구비해야 할 합의이혼 절차 서류는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주민등록등본등을 챙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야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어디로 출석해야하는지 가정법원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대한민국 법원을 검색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오면 다음과같은 화면이 나타날텐데 가운데 있는 아이콘 메뉴중에서 각급병원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방문해야 할 가정법원 위치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각급병원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각급법원 안내페이지입니다. 안내페이지에서 법원명을 가정법원이라고 검색하시면 각 지역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가정법원 1곳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소는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내전화도 있으니 궁금하신부분은 해당번호로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이혼이라고 할지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것이 양육권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문제입니다. 이부분은 사실상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부가 충분히 합의를 본 상태에서 합의이혼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육권에 대해서도 합의를 잘 보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재판없이 진행되는것이 합의이혼이기 때문에 너무 편한방법이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합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합의이혼 숙려기간은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는경우만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으며 자녀가 없는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사이가 호전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이혼 숙려기간을 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합의이혼 절차 서류와 합의이혼 서류양식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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