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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재취업할때까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라면 모의계산 방법을 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180일을 30일로 나누면 대략 6개월정도가 됩니다. 즉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두번째로는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즉,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회사의 사정이 힘들다던지 혹은 권고사직을 당한다던지의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 말고 오로지 본인의 의사로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거라면 아쉽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는 임금이 체불되거나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과 다른사실이라던지 혹은 최저임금법에 미만하는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들은 비자발적인 퇴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이제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해주세요. 고용보험사이트는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물론이며 지급대상인지, 조건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한 모습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리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옆에 +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간편하게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상세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이동하시면 모의계산을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분의 나이와 장애인여부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총 기간을 작성해주신 뒤 확인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실업급여 계산기간에 따른 월 급여액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가장 비슷한 모의계산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급여액과 월 납부보험료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후에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과 예상지급일수를 곱하시면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본 모의계산결과값은 한달에 250만원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예상지급일은 최소 90일에서 최대는 240일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늘어나게 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정도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한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 1월 이후 실업급여 대상자들은 1일 상한금액이 66,000원입니다. 이말은 66,000원 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모의계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누구나 쉽게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대상자분들은 미리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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