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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2020년 양도소득세율표

진달리 2020. 2. 26. 21:13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양도소득세율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비율로 세금을 납부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고자 양도소득세율표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란 타인한테 본인이 소유한 물건(토지, 아파트, 건물 등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차익이 발생하는데 해당 양도차익에 세금을 과세하는것을 말합니다. 내가 100원에 산거 200원에 파는건데 이걸 나라한테 세금을 내는꼴입니다. 이익은 100원이 맞지만 사실상 100원이 아닌 이득이 되는셈입니다. 아깝긴합니다.




사실 이번에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거품이낀 아파트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보기좋게 가격은 더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는 2년 실거주를 무조건해야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것인데요.



이전에는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하여 10년이상 주택을 보유한 뒤 처분하게 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절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 실거주를 하는 조건이어야지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어느정도의 비율로 세금을 내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양도소득세율표를 알려드리려고 하는건데요. 우선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면 부동산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하기에 양도소득세율표를 봐도 이해가 안되시는분들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2020년 양도소득세율표를 확인해보면 구분된것이 등기와 미등기입니다. 우선 미등기인 경우에는 70%의 세율이며 등기는 또 세분화 됩니다. 등기한 부동산의 경우 2년이상 보유, 1년이상~2년미만보유, 1년미만보유로 나뉘게 됩니다. 1년미만인경우는 최고 4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말의 뜻은 빨리 사고 팔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거두어갈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2년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1주택과 2주택이상인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2년이상 보유 하였다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받습니다. 만일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과세 혜택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거 같네요. 단, 9억이 넘는 고가의 주택은 2년을 거주해도 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양도거래시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시는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저같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을거 같네요.


2020년 양도소득세율표


해당표가 양도소득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과 누진공제 그리고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조정지역내에 2주택자이거나 3주택자는 추가로 가산세가 붙으니 이부분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크면 클수록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최대 42%까지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0년 양도소득세율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 싶습니다. 정부에서 주택가격을 잡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잡히는건지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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