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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주택을 1채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납부해야할 보유세중 하나입니다. 9월이 끝나기전에 신경써야 하는 세금이 재산세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오늘은 이 종합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를 내야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알아두어야할 중요한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하붑동산세 합산배제신고인데요. 이건 무엇이냐 하면 말 뜻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런 물건이 있다면 합산배제 신청을 통해서 세금을 과오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것입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점으로 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해당주택은 어떤것이 있느냐하면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자가 집을 짓기 위해서 구매한 토지등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임대주택은 2018년 4월 이후에 등록하게 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8년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등록할 당새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조건에 만족한다고 하네요.




원래 3월 31일까지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이였지만 이번에 4월부터는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등록당시의 기준시가이므로 이를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등록당시에는 기준시가를 갖추었지만 나중에 집값이 올라서 6억을 초과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혜택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임대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매도를 한다면 과태료와 그동안 받았었던 종부세에 대한 헤택을 뱉어내야 하니 이부분도 꼭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고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진행 하셔도 되며 집에서 편하게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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