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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라함은 사망에 의해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을 뜻합니다. 증여세와 비슷한유형을 가진 세금이지만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말하며 상속은 사망이후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속세 기본공제와 일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는 다르게 당사자 의지가 들어가지 않은 예고치않게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기에 증여세보다 세금공제를 더 많이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상속인의 납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진행된 제도가 바로 상속세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 중에서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것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공제되는부분입니다.






먼저 알아볼것은 배우자 공제입니다. 돌아가신분의 배우자는 30억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대의 경우를 말하는것이며 만일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없거나 5억원 이하라면 5억원을 공제하게됩니다. 




자녀는 1명당 5천만원으로 상속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같은경우는 1명당 [1천만원 * (19 - 현재나이)]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를 동시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로자 공제로는 65세이상의 연로자가 계실때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공제가 있는데 장애인 공제는 [1천만원 * (기대여명 - 현재나이)]만큼 상속세대상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상속세 기본공제는 기초로 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공제제도를 적용받지 못할지라도 2억원은 기본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일괄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기본공제(2억원)과 함께 인적공제를 모두 합친 공제액이 5억을 넘지 않을 경우 5억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돌아가신분의 재산이 5억원이하라면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상속세 기본공제 와 상속세 일괄공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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