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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마치고 나면 해야하는것. 네 바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겠지요? 신고 후 납부는 필수입니다. 납부까지 2019년 1월 25일안에 마무리 하셔야 하겠는데요~




여유가 있어서 부가세를 바로 낼 수 있으시면 다행이겠지만 금젅거으로 여유가 없으신분들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경우들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소규모로 운영하는 법인들이라면 이런경험이 한번쯤은 있었을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분들을 위한 좋은소식이 바로 부가세 카드납부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카드로택스나 사설업체를 이용해서 카드납부를 할 수 있지만 이런경우는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홈텍스에서 부가세 카드납부를 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이 되겠습니다.




부가세 카드납부를 하려면 우선 홈텍스에 접속해주셔야겠죠? 포털사이트에서 홈텍스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접속 한 뒤 보이는 화면처럼 나올텐데 가운데 있는 신고/납부 메뉴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 세금납부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요? 참고로 국세납부도 가능하지만 지방소득세와 인지세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 들어와서 내가 내야할 부가세를 조회하신 뒤 이곳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내역이 나오지 않았지만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 하셨다면 여기서 납부할 세액이 나오실겁니다.




납부해야할 세액을 선택하신 뒤 납부하기를 눌르고 결제수단에서 신용카드로 체크하신 뒤 결제를 완료하시면 부가세 카드납부 완료입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분들은 카드로 부담을 덜어서 납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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